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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관련

차용증 공증비용 채무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by 이다와222 2020. 11. 28.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돈! 


인류 역사를 다른 말로는 돈의 역사라고도 할만큼 우리는 모든 사회 시스템은


돈과 땔래야 땔수 없는 구조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돈에 대해 민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 주는 일이 참 많은데요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가거나 빌려주게 되면 서로가 신뢰에 의해 채무를 잘 이행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무관계가 되게 되면 상황이 눅룩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무자가 언제 돈을 갚을지 항상 노심초사 하며 마음을 졸이기도 하구요 


돈을 빌린 사람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상황에 의해 돈을 못갚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중 한가지 방법인 차용증 공증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개인간의 채무관게를 증명해주는 일종의 문서로써 


개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 되게 돕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 자체 만으로는 법적 증거 효력이 있긴 하지만 


강력하지 못해 하나의 증거로 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자체의 법적 증거 효력을 만들기 위해 

변호사를 증인으로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했을 경우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의 효력을 발생 시킬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 


차용증 공증은 변호사에게 하거나 법무법인 혹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진행 할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은 채무액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200만원까지 [1만 1천원]


500만원까지 [2만 2천원]


1000만원까지 [3만 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 4천원] 


1천500만원초과 초과액의 2천분의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차용증 소멸 시효 


차용증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차용증은 법적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전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채무금이 있는 차용증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혹은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공증 받는 것이 현명 합니다 









차용증 단점 


차용증은 개인간의 채무를 확인해주는 문서는 확실하고 법적 증거로써 


확실한 역활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고소 절차를 거쳐 집행력을 가져야 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법적 증거로써 강력하고 집행력까지 있는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금전 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금전 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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