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몇번의 이직을 할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이 회사의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이 회사가 망해서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요
그 중 나는 일할수 있는데 회사가 망했거너 혹은 내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때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이런 비 자발적 퇴사를 당한 근로자는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 질수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 도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
2.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
3. 근로자의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 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 피보험 가입일수
가장 많이 햇갈리는 것이 피보험 가입일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주 5일을 근무 하는 회사에 입사 하였다면
고용보험가입일이 180일(6개월)이 될려면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왜?
고용보험 가입일의 180일은 실제 내가 일한 날짜나 인정 되기 때문입니다
즉 11월 한달을 주 5일로 일하였다면
11/1~11/30 중 주말인 9일을 제외한 21일만
고용보험가입일에 속하게 된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그날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에 속하여 [ + 일한 일수] 가 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3개월 간 1일 평균 일급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일 평균 급여는 100% 지급이 아닌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이직시 [상한액 66.000원]
2019년 10월 1일 퇴사시 [하안액 60.120원]
실업급여는 30일이 아닌 28일로 계산 되어 지는 점 꼭 알아주세요!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50세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30일이 추가
1년 미만 15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일상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증 재발급 준비물은 딱 2가지 (0) | 2020.12.01 |
---|---|
고소장 쓰는법 빠르게 써보기 (양식 다운가능) (0) | 2020.11.30 |
차용증 공증비용 채무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0) | 2020.11.28 |
소시오 패스 특징과 테스트 하는 방법 (feat.1편) (0) | 2020.11.17 |
짧고 좋은 글귀의 소크라테스 명언들(feat.테스형) (0) | 2020.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