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나에게 다가 올수 있는 교통사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고
혹은 남이 나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는 것이 교통 사고 입니다
우리는 교통사고의 원활한 합의와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손해배상을 할때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렇다보니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피해를 더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사전에 막고 합당한 배상을 위해서는 나의 합의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위해 확인해야 할 4가지
과실여부
부상 진단명
수술여부
입원통원여부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위 4가지의 항목인데요
내 과실이 많을수록 합의금이 많아지고
내 부상이 심할 수록 합의금이 많아집니다
내 부상으로 인해 수술이 클 수록 합의금이 많아지고
내 부상으로 입원 및 통원을 오래 해야 할 수록 합의금이 많아집니다
위 4가지 사항을 알았다면
이제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위자료
일실수입
간병비
향후치료비
위 4가지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하게되는데요
1. 위자료
위자료는 신체 손해배상 외 정신적 손해 배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 일실수입
일실 수입은 내가 다쳐서 입원 하여 일하지 못한 휴업손해와 휴유장해를 더한
금액입니다
3.간병비
간병비는 내가 다쳐 입원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할 때 간병인을 사용한 비용입니다
4.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예를 들어 골절인해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였다면 추후 철심제거와
수술부위 성형수술 비 등 추후 치료비를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할때에는 위 4가지를 잘 계산 하여 합의금이 측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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